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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신고자 1500만원 포상금 지급'

퇴임선물로 골프세트 받은 국립대 교수 신고해

  • 입력 2018.04.30 16:04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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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퇴임선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신고를 2016년 12월 접수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명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퇴임을 앞둔 국립대 교수가 같은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검찰은 국립대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 공직자들에게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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