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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 위한 사례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와 인권증진 위해

  • 입력 2018.04.25 14:51
  • 기자명 김종한·김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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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한·김길암 기자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본부장 이장원)는 지난 22일 다문화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100명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이 협업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귀국 설명회’와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관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예방과 체계적인 귀국 준비 필요성 및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사무국장이 관내 인도네시아 국민 긴급 지원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소통의 문제로 출국 시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준비가 쉽지 않았다”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여러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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