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화경목사 한교총 전계헌 공동회장 명품가방 의혹 제기

김 목사 “했다”vs“안했다” 답변 촉구, 구체적 증거 제시

  • 입력 2018.04.24 13:22
  • 기자명 유현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동총회 관계자들 총회장에 '부글 부글'
전 목사 합동총회 기관지 통해 “사실무근” 밝혀

유현우 기자 /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합동총회 전계헌 총회장이 대가성 명품 가방과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을 김화경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제기 했다.
김호경목사는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까페마레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에 관해 “했다” “안했다”로 정확히 한국교회 앞에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교총 공동회장 전계헌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수수’가 사실이면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 및 즉시 회원 제명 조치하고 전계헌 목사는 마지막 남은 목사의 양심으로 석고대죄 즉시 자진 사퇴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 공동회장 전계헌 목사님은 기독신문 2018, 2. 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품가방 금품수수’를 뒷 받침하는 ‘명품가방 사진’과 이와 관련된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문자의 내용과 관련 “가방영수증 308만원과 가방같이 찍고 돈 다발 500만원 감사헌금 봉투에 반쯤 넣어 보이게 7개를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전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제주도에서 2,000 만원을 사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밝혔다.
김 목사는 “전계헌 목사는 교묘히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 없다며 교묘히 ‘명품가방 금품수수’ 제보를 적당히 빠져 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명품가방 금품수수’ 제보에 ‘했다’ ‘안했다’만 정확히 밝히고 명품가방 금품수수가 사실무근이면 김화경을 비롯해 “명품가방 금품수수를 말하는 A, B목사 등 관련자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후 법정에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혹 재판 과정에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1,500 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법정에서 선서 후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위증한 죄로서 벌금형이 없고 15년 이하의 징역형)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기 바란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전계헌 목사는 합동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 2018, 2. 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