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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입공매도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 추진

  • 입력 2018.04.23 16:0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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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3일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차입공매도 보고를 의무화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증권의 차입을 완료했는지의 여부 및 차입현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제일 전에는 해당 증권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등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한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사태와 맞물려 무차입공매도 논란 등 공매도 전반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를 한 자의 증권 차입현황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사태로 자본시장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시장육성과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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