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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의원, 국회 청원 활성화법 발의

20대 1호 청원 2년째 낮잠...상임위 절반이 청원심사 안해

  • 입력 2018.04.23 16:0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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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23일 국회 청원의 접근성, 신속성, 응답성을 높이는 ‘국회 청원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원 활성화법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속한 청원처리를 위해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청원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20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 가운데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했으며, 20대 국회 1호 청원(‘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의 경우 접수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청원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국회 청원 활성화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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