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마포구, 노후 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입력 2018.04.23 15:18
  • 기자명 곽태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업으로 무상 설치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나 제천 목욕탕 화재를 보면 화재 발생 시 안전시설의 설치와 그 작동여부는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가 지역의 노후 고시원들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에 나선다.
신청 대상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200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시설로 무직, 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고시원이다. 단, 위법 건축사항이 있는 고시원은 제외된다.
고시원은 자가 주택과는 다르게 공용 주거형태를 띠고 있어서 관리책임이 분산되기 쉽다. 노후 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더욱 취약할 수 있다. 더욱이, 오래된 고시원 중에는 좁고 복잡한 구조의 복도와 창문조차 없는 방으로 이뤄진 곳이 많다. 이러한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개선이 필요한 노후 안전시설 중 화재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우선 설치 지원한다.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다만, 설치 후 5년간 고시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협약을 통해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건물주의 동의하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설치 신청은 오는 4월 26일까지 마포구 건축과(3153-9413)로 하면 된다. 신청 시, 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조건의 부합 여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포소방서에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이후, 설치내역에 따른 공사비가 최종 지원될 예정이다.
설치비용, 공사내용, 협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133-7101)로 문의하면 된다.
구 건축과장은 “고시원 하나당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약 1500만 원이 든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노후화된 고시원의 경우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