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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여러분의 소중한 땅가치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달 2일까지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입력 2018.04.23 15:17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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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5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5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개별주택가격,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에 따른 자산평가 및 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중 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8)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유선상담 가능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산정을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전개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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