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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입력 2018.04.20 16:37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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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직접명시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점자블록의 설치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건설부 소관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각각 규정돼있다. 이로 인해 소관부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2015년에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공원에서 개선대상 점자블록의 비율이 각각 46%, 45%, 76%로 높았는데, 위 장소들이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곳이다.
이에 법률에 점자블록을 이동편의시설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그간 소관부처의 혼란을 일으키던 장소의 설치 주체를 국토건설부로 지정해 설치와 관리가 특히 미비했던 곳에 대한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며, “개정법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며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의원, 김경협 의원, 김해영 의원, 노웅래 의원, 안호영 의원, 유승희 의원, 윤관석 의원, 이찬열 의원, 임종성 의원(이상 9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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