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 공무원 민간부정청탁 사적노무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입력 2018.04.20 16:30
  • 기자명 유광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과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강령에 따르면 ▲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 금지 ▲ 민간에 대한 출자·출연·협찬요구·채용·승진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 ▲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 신고 해야 한다.
또한 ‘공관병 갑질’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대전시 이동한 감사관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전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