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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박지은

  • 입력 2018.04.20 16:2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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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우리 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언론 등 다양한 매스컴에서 수사구조 개혁을 다루는 내용들을 많이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에 대한 헌법의 명시와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 기소, 형 집행까지의 모든 형사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견제 및 감시하는 조직이 없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의 97% 이상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 조사를 받게 되고, 현장을 나가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경찰은 기소, 불기소 의견 등 수사결과 사항에 있어 검사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사건서류들을 검찰이 일일이 관리하기엔 역부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구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결국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줘야 할 시기가 됐다. 현재 여론조사 대상자의 70%는 강대해지는 검찰을 견제하고 공정한 수사와 국가민주주의를 위해 수사권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응답했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 절차는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권은 검찰이 가져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상호 통제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을 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 및 검찰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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