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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음필선 교수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 논의

  • 입력 2018.04.20 14:59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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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19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기치 아래 5년 전 창립한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그동안 20여회에 걸치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교회법/분쟁에 관한 전문서적 발간 및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교회분쟁의 예방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 왔다. 특히 작년 종교인과세 법제화 과정에서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자유’보다는 ‘민주와 평등’을, ‘국민’ 대신 ‘사람’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회 내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헌을 둘러싼 괴담 수준의 논의들이 무성한 현실에서 교회법학회의 학술세미나를 통해 개헌이 한국교회 미칠 영향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1주제인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를 발표한 심이석 목사는 독일에서 다년간 연구한 학자답게 독일 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둘러싸고 어느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의 ‘종교위험논의’를 소개했다. 이번 대통령개헌안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에 관한 헌법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자유의 주체를 종래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꿀 경우 앞으로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로서는 큰 위협과 관심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심목사의 발표는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도 종교자유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각종 일탈과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이단사이들의 종교자유 남용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찌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서의 종교위험논의는 한국교회와 학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주제인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은 홍익대 법대학장으로서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음선필교수가 발표했다. 음교수는 개헌의 절차적문제와 실체적 내용으로 나눠 조목조목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음교수는 대통령발의안에는 종래 독소조항으로 인식 인식됐던 동성애(성적 지향), 망명권, 동성결혼, 사상의 자유, 병역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개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헌주도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교수는 개헌안 제9조의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문화적 다양성)”를 강조했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고, 문화다양성에 관한 현행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헌안 제11조 제2항에서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사유를 확장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안 제42조 제2항은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군인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인권’으로 포장되기 쉬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개헌안의 지방자치 규정에 대해서도 지방분권화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북한과 관련해(예컨대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교류사업) 각 지방정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민의사가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에 의해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자칫 지방정부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규범적 혼란이 우려되며, 규범통일체로서 국가의 통일성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대한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분석하되, 그 해결책(대안)을 신령한 지혜로 찾아내야 할 것이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지혜와 총명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참여했던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인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정우 숭실대 겸임교수, 김정부 목사 등도 발제자에 버금가는 상세한 토론문을 개재해서 개헌논의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교회법학회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개헌문제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이라는 교인들의 무관심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비난에서 한 단계 성숙된 논의로 나아가는 바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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