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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현장중심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 입력 2018.04.19 15:06
  • 기자명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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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기자 / 부산시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전안전부「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심사기준에 맞춘 부산시 자체 경진대회로, ▲2017년 12월까지 추진한 법령 및 제도개선(자치법규 포함) ▲생활 불편 해결 ▲기업 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4월 24일까지 시,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접수하며, ▲5월 3일 1차 서류 심사(자체 내·외부 전문심사위원) ▲5월 25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무원은 시장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추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사례에 대해 ▲국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12건을 결정한다.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에서 선정된 12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우수사례 12점에 대해 대통령상 2점(각 특별교부세 2억원), 총리상 2점(각 특별교부세 1억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8점(각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시상하고,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김희영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되새겨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시민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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