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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시행

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고지서 1장당 최고 500원 세액 공제

  • 입력 2018.04.19 15:0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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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세액 공제 혜택은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 공제된다. 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세금은 1월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롯해 6월과 12월 등 1년에 2차례 내는 자동차세,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 8월에 내는 주민세 등이다.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마감 출금일에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승인 처리된다. 만약 한도초과 등 승인실패 때에는 가상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수신동의시 자동납부 관련 안내메시지도 받을 수 있다.
대상카드는 BC, 삼성, 신한, 국민, 전북, 현대, 롯데, 제주, 하나, NH, 수협, 광주 등이며, 기프트카드나 법인카드 등 일부카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연수구청 1층 세무1과(032-749-7465)로 방문하면 된다. 본인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비롯해 납세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그동안 세금 자동납부가 은행계좌로 한정돼서, 자칫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신용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인 연수구민들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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