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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 통해 언론의 편향성 지적

‘인권조례 폐지 주장, 관심을 가져 보았나?’

  • 입력 2018.04.19 13:5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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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왼손잡이 언론이 보는 동성애 문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져 보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16일 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충남도 의회에서는 '재의안'에 붙여진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 동안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이에 대해 충남 도의회 의원들이 동의해 얻어낸 결과”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4년 만들어졌는데, 당시 ‘인권적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 별 문제없이 통과가 됐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후에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청원이 이어졌고, 문제점을 알게 된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교회언론회는 “먼저 우리는 전국적으로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인권 문제'와 '인권조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란 말을 할 경우 '동성애'와 연관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인권'을 빌미로 '동성애 확산'이란 말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동성애 옹호 조장'에 대한 현장감이 없거나 이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국 언론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폭로했다.
그 예로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1년 발표한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시민 단체들은 줄기차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외침을 했고, 언론들에게 이에 대한 바른 보도와 정보 제공을 기대했으나,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러던 차에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들기에 앞장섰던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폐지된 충청남도 인권조례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과 기독교의 지적은 온당한 것이었다”며 “왜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인권'을 들먹이며, 지자체들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에서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동성애' 문제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동성애자들을 괴롭힌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차게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며,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함구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기(放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세금 사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비보도'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언론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지난 13일 연세대 김준명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18세 이상 에이즈 환자 1,474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동성애/양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60%가 된다고 한다. 또 18-19세에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92.9%였다. 이래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으며, 언론이 침묵할 사안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기독교계와 보수 야당 도의원들을 몰아세우는 내용으로 기사를 채웠다. 3회에 걸친 기사에서 충남도의 인권조례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거나 찬성한 사람들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언론이 이렇듯 철저히 '왼손잡이'가 된다면, 언론 수용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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