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법제 교류· 협력 약속

  • 입력 2018.04.18 16:03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이건영 기자 /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을 대표로 하는 태국 연수단 14명이 18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태국 내각사무처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이뤄 졌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앞으로도 더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8년 4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