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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마련

  • 입력 2018.04.18 16:00
  • 기자명 곽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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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중석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지영)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등 2건의 조례와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 홍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통과됐다.
규칙안은 의원들의 주요 시책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모임 구성 등을 통해 의회 활성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의원들의 연구모임 등록에 대한 사항과 연구모임에 대한 경비 지원 상한액, 지원 내용,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와 경비 지원 사용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로써 시의회는 의원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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