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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창업 및 청년 농업인 보증지원 확대

  • 입력 2018.04.18 01:53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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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기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은 안성시 한경대학교에서 농림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018년 창업·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농협중앙회 김남승 신용보증업무부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25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새롭게 변경된 농신보 제도와 청년귀농인과 농촌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제도, 창업 우대보증 개선사항 등 전반적인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특히 현장을 찾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보증센터’를 운영하며, 농업자금 조달절차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농신보는 지난 9일 창업 및 청년 농업인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 받게 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만 45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상향하는 등 우대보증 제도를 확대했으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조사 특례적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를 전면 개선한 바 있다.

신용보증업무부 김남승 부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견인할 창업·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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