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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A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논란’

폐업보상비 등 십억 남짓 지원… 郡 미온적 태도 유착의혹 키워

  • 입력 2018.04.17 16:16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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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무안군 해제면에 소재한 A양계영농조합법인에 지급된 보조금과 폐업보상비와 관련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어, 원천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주민과 무안군 관계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A영농조합법인은 2008년을 전후해 육계농장 시설보조금을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무안군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았고, 2016년 5월 자유무역협정(FTA) 폐업보상비를 이유로 또 5억 960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 후 업체 측은 폐업 후 바로 또 다시 오리농장으로 변경해 오리를 사육하면서 이번에는 돼지로 축종변경을 통해 돈사로 무안군에 신청했으나, 축종변경이 불허돼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해당법인은 무안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무안군은 이미 해당 영농법인에 특혜성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관리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농장은 보조금 6억원을 보조 받은 직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농장을 담보로 6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법성 논란으로 확대됐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러한 무안군의 행정에 제동을 걸고 해당 A양계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보조금 회수 및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은 무안군에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수사중인 상황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시 군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를 키우고 있다.
축종변경을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은 “여러가지 보조금집행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며 “취소가 안될 경우는 감사원청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법원 확정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미온적태도로 일관해 유착의혹까지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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