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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법’발의

주차표지 위, 변조 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신고포상금제 도입

  • 입력 2018.04.17 16:01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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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른바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을 주차한 경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 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동일한 신고인에 대해 연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부착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할 수 없고,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양도, 대여하거나 변조한 경우 그 표지의 회수 및 재발급이 제한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등으로 인해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및 과태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926,052건이 적발됐고, 639억 6500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또한 유형별 통계관리가 이뤄진 2016년, 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간 적발된 593,685건 중에 불법주차(표지 미부착 및 보행 장애인 미탑승)가 무려 590,305건으로 적발건수의 99.4%를 차지했다.
이찬열 의원은 “끊임없는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단속 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주차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일일이 접근해서 보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및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가 돼,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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