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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노후분말소화기 교체·폐기 홍보

  • 입력 2018.04.16 16:18
  • 기자명 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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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모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박을용)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용 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교체· 폐기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양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노후소화기 교체 등 지도를 실시하고, 폐소화기 수거·배출체계 마련하는 한편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된 사항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안내문 배포, 소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나기 전에는 소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10년이 안된 소화기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소화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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