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한‘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마련됐다!!!

박마루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18.04.16 15:59
  • 기자명 김선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영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 속에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실내 공기질 종합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4월 13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해금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학교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학교 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실태조사 실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박마루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시간 생활하는데, 최근에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닫고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실, 체육관 등 실내 공간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오염도는 물론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급증해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 집중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 사무실이나 가정과 달리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밀집돼 있는 학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