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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오는 4월 23일 조례 공포·시행,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지원

  • 입력 2018.04.16 15:0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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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의 중구·옹진·계양·서구 등 4개 군·구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김포공항 88서울올림픽 대비 제2활주로 신설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획기적인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민 간 의견 상충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 8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해당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해 추진한다.
인천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며,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총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천600가구)가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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