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신 경남노회, 노회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경남노회 증거 입증 못하는 사안으로 일방적 치리

  • 입력 2018.04.16 12:33
  • 기자명 공동취재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취재단 / 예장대신(구 백석)교단에 소속된 경남노회에서 노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증거를 입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방적 치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노회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임마누엘교회(이종승목사)에서 9-10일 열린 정기 노회에서 조희완목사에 대한 제명과 산창교회 교단탈퇴 안건이 다뤄졌다.
노회임원회에서 정치부로 안건을 보내 정치부에서 논의해 노회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즉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들이 노회원들이 듣는 가운데 발언됐고 이러한 여론몰이로 한 목회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진행됐다.
경남노회 정치부는 조희완목사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하고, 이사건 이후 탈퇴는 개인적 사안이므로 받지 않기로 하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대해 한 노회원은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빼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양쪽이 다 시인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 증거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 사건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
그러나 조광익목사(진해양문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과 상식적인 사법부의 절차에도 맞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며 노회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조광익 목사는 “경찰이 1차 조사에서 기소를 했다. 검찰에 기소를 해서...최종 확정은 공소권없음으로 나왔다”고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마치 죄가 확정돼 기소된 듯 한 발언을 했다. 이어 “조희완의 주장은 ‘자신은 무죄다’라고 하는데 조사해서 무죄면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의 발언을 확인해 본 결과 검찰이 기소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조희완목사는 외국에 출국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는 출입국 증명서기록으로 날짜가 나와 있어 조광익목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자문을 구한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을 내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된다”며 “검찰은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절차다”며 “고소를 취하더라도 사건의 진실여부를 떠나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어 진다”고 덧붙였다.

이종승목사 방송에 나오면 허위사실도 “사실이다” 주장
이날 대신(구 백석)교단 증경총회장을 지낸 이종승목사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종승목사는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는 노회원들에게는 발언도중 으름장을 놓고, 고압적인 반말을 사용했다. 또한 노회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 냈다.
이종승 목사는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 “겁나서 처리 안하는가·” 등을 발언하며 법원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 한 노회원이 정치부 보고에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는 문구를 빼자고 하자 “사실이니 사실로 놓아두어야, 왜 삭제해”라고 호통을 쳤다.
또한 조광익목사가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회원들 앞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조희완목사’라고 하자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또한 경남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산창교회 부목사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조희완목사 사건 법원이 ‘허위사실’ 확정판결 한 내용
산창교회와 조희완목사는 지난달 15일 종로 소재 YMCA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CBS 보도는 허위 정보 제공을 근거로 본인이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 내용에만 편중돼 방송됨으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희완목사에 대해 CBS의 보도 이후 이를 기사화한 중앙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에서는 추후 이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고 보도기사를 삭제했으며, 사과의 입장을 올린 게시판도 있었다.
왜냐하면 ‘미투’ 기류에 편승한 A씨의 주장은 2017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사건번호 2017 고정1114)에서 허위사실로 확정판결 된 사건으로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A씨의 이러한 허위주장에 대해 법원은 말, 문서,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남노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정면 대치되는 발언을 하며 이를 근거로 치리를 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