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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단 H교회 A목사 부적절 스캔들 논란

女성도와 부적절 관계 법정 증언 나와 ‘충격’

  • 입력 2018.04.13 13:42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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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담임목회자의 부적절한 스캔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증언은 통합총회 서울남노회 소속 H교회 A목사와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남편 B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내용을 밝혔으며, 이 B씨는 결국 담임목회자 때문에 아내와 이혼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통합총회 서울남노회 소속 H교회는 수년째 대립 관계에 있는 교회로 과거 이 교회 女 신도와 A목사의 부적절한 스캔들이 법정 증언에서 밝혀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B씨는 “과거 자신의 부인과 전 목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스캔들로 인해 결국 부인과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국 광성교회를 출석할 당시 A목사와 스캔들 소문이 났었다”면서 “그러한 소문은 교인들 및 언론인들에게 들었고 당시 서로 관계성이 좋았기에 만남의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궁극에는 그 소문으로 인해 부인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이 파탄 났느냐”는 질문에 “(파괴된 것은 )그 소문에 의한 원인 제공이 100%라는 것은 분명히 말한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총회 제1재심 재판국이 A목사에 대해 ‘가중 처벌해 면직출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통합 총회 임원회가 판결집행문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총회 한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한국교회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회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함에도 감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정 증인으로 나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는 증언을 통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통합총회 관계자는 “총회와 노회가 문제가 제기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세상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미투를 다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효성교회 원로 이창재 목사 외 시무장로 4인은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에 서울지방법원 법정증인 녹취록을 제출하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자를 서울남노회가 감싸고 두둔하면서 불법행정까지 일삼았으니 금번 기회에 상회인 총회가 나서서 정의롭게 행정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남노회 한 관계자는 “노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비호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세상 법은 도덕성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총회 법은 목회자들의 도덕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회 헌법이 도덕성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직자인 목회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총회와 노회는 이러한 것을 가노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남노회와 총회 임원회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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