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 오정현목사 사건 ‘원심파기 환송’

“여전히 美 장로교 목사 일뿐 합동교단 목사 될 수 없다”

  • 입력 2018.04.13 13:40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원 기자 / 대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대법관 이기택)는 12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의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 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재판이 수면위로 다시 급부상하게 됐다.
오정현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의 건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소속 13명이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피고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주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를 원심법원 환송이유”로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은 이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의 요건 불 충족으로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도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고 판시 했다.
이 사건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목사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갱신위)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이 이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교단의 교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편목편입을 한 것이 하자가 발생하자, 일반편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발목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