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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식품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지원

  • 입력 2018.04.12 17:05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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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 내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 시설 개·보수, 기계·기구류 등의 교체, 시설확충, 화장실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와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에 지원된다.
올해 구의 기금 융자 예산액은 총 4억5000만 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연중 지원한다.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역 영세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 대상은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 두 종류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영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금리 2%, 업소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금리 2%, 총 시설개선 금액의 100분의 80이내에서 2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위탁급식영업소 등은 금리 2%,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기타 조건은 식품제조업소와 동일하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으로 금리 1%, 업소당 2천만 원 한도로 융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업소 포함)인 경우에 가능하다. 단,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영업소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금을 기존에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자 또는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혐오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주류를 판매하는 자도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자가 구비서류 준비 후 융자 취급은행(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의 심사를 거쳐 마포구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 대상별 금리, 상환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를 참고하거나 위생과(3153-9082)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한 것이 영업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 저금리의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을 위해 8개 업소에 총 5억38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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