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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떠내려간 유선장, 한남대교와 충돌했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 일어났을 수도!

유선장 공사 업체는 건조승인조건 위반에 공사중지명령도 무시!

  • 입력 2018.04.12 16:34
  • 기자명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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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바른미래당,노원5)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한강공원 잠원지구 부근에서 강풍으로 인해 300미터 정도 한강상류로 떠내려간 한강 수상구조물(유선장) 현장을 찾았다.
떠내려간 수상구조물은 유선사업자인 K업체가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조중이던 유선장으로 선착장외에도 선상레스토랑, 예식장, 컨벤션 센터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유선장은 지난 2016년에 기존 여의도 유선장의 대체건조로 승인된 것으로 현재 건조중인 상태라 바닥에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고 육상에 줄로만 연결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줄이 끊어져 상류방향으로 떠내려가다가 모래턱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K업체 유선장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으로 7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하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K업체 유선장의 건조승인조건은 바닥면적 1,000㎡, 연면적 1,800㎡, 높이 14m였으나, 실제로는 높이를 2.5m 초과한 16.5m로 건조를 하다 적발됐고, 한강사업본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K업체의 안전대책 소홀로 인해 한남대교 쪽으로 떠내려간 유선장이 그나마 모래톱에 걸려 천만다행이지만, 인근 유선장과 충돌했거나 불과 1km 남짓 거리에 있는 한남대교와 충돌했더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선장 안전대책수립과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유발한 K업체에 대해서는 “당초의 건조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대체건조승인 취소나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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