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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수소사회 실현 위한 ‘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에너지문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 가능, 수소산업 토대 마련 건설, 스마트산업, 수송분야 등 전 분야 수소산업 육성

  • 입력 2018.04.11 16:08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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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4월 10일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이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수소산업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이원욱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대에서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정책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전현희/ 책임연구의원 김경수)을 통해 수소사회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한 수소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전문가 간담회와 국제 포럼을 수차례 열어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년 여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산업,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수소산업 관련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무 조항도 넣어 안전한 수소사용을 강조했다”며,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외국과 협력 및 기술교류 등에 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수소사회로의 이행과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과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수소산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전력을 수소가스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 또한 적시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법은 수소에너지가 수소차와 수소버스로 대표되는 수송분야 뿐 아니라 주택 등 건설분야, 지게차 등 물류분야, 드론 등 스마트산업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했다” 며,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법’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 외 강훈식, 권칠승,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영진, 송옥주, 이용득, 전현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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