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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 입력 2018.04.10 16:17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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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등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의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로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담아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10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의 향상 노력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관별 우수시책을 공유했다.
먼저 ▲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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