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식용란의 유해 잔류물질 예방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장 17개소에 대해 닭 진드기 예방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에 관한 집중 지도와 함께 5월에는 식용란 살충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류물질이란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후 식용 동물의 고기, 유(乳), 알 등에 남아있는 소량의 물질을 말한다.
이번 전수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현되는 7~8월 하절기에 대비하는 한편, 현재 종식되지 않은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5월 집중 검사로 실시되며,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외 일반농가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정밀검사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전국 살충제 계란 파동시 우리시 강화군 1농장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돼 11만 6,970개를 회수·폐기한 바 있다. 이후 재래시장 유통계란 검사, 메추리 농장의 메추리 알 등 검사(모두 적합) 및 관내 도축장 출하 닭(육계) 검사와 산란계 농장 출하 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산란계 농가 출하 전 검사로 강화군 3농가에 대해 6개월간 매 출하시마다 잔류물질 검사 등 규제관리중이다.
최근 살충제 잔류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대사성분으로 1년 이상 축사 환경에 잔류할 수 있어 충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계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살충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만 사용/축사를 비운 상태에서 살포 등 사용수칙을 준용하고 사육 중에는 계사 바닥·계분 청소/에어블로워 24시간 가동 등으로 청소와 습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사 청소 등 환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번 생산단계의 산란계 농가 식용란 전수 검사 이후 6월부터는 유통단계(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재래시장 등) 계란 검사가 진행되며, 이달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서 취급하는 식용란의 농가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돼있어 식용란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