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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한성노회 전주남목사 노회장 직무 정지

법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노회장 직무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 입력 2018.04.09 13:30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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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예장합동 한성노회 분쟁에 핵심 인물인 전주남목사에 대해 법원이 한성노회 노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2018카합20227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전주남 목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전주남 목사는 채권자 서상국 목사가 노회원들에게 노회장을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들어 더 이상 노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한성노회의 회원들에게 사임하겠다는 뜻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노회장의 선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 사임과 관련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채권자가 노회장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총회 헌법은 임시회를 소집할 때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차 임시노회에서 채권자를 노회장에서 사임시키고 불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면서, 같은 장소와 일시에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노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제2차 임시노회를 통해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였는바, 이는 목적사항을 넘어선 결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성노회 노회장의 임기가 2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제2차 임시노회에서 반드시 노회장을 선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에는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했다.
반면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함께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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