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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주택’ SH 지원, 하나銀 3.4%저리장기대출

서울주택도시공사,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하나은행과 MOU체결

  • 입력 2018.04.06 16:08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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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 서울보증보험(사장 김상택),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관리 맡고 업무협약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보증료를 최저 연 0.1%를 적용해 총사업비의 90% 범위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4%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하며 서울시는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해 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동안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열악한 재정상황, 낮은 신용도와 지원 부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기업, 주거관련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 빌려주고 이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을 보장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는 각각 침실 등 전용 거주공간을 각각 소유하고 거실이나 취사공간이나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을 말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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