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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국민 권리 지키기’ 국회 의무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 참석

  • 입력 2018.04.06 16:07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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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6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의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우리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면서 “국회는 피후견인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약 300개에 이르는 성년후견제 결격조항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안은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면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약 300개에 이르는 개별법상의 결격조항 정비 현황 및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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