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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경기도 역차별 '지역특구법' 철회촉구

  • 입력 2018.04.03 16:06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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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3일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지역특구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안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수도권 제외를 명문화했다"며 "이는 경기도의 각종규제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규제의 대상이었고, 이에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이같은 희생과 고통을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경기도미느이 가슴에 다시한번 비수를 꽂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최호 대표의원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한 선진국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길 촉구한다"며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 1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같은날 자유한국당 경기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 18명이 중심이 돼 지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만 특례적용을 배제한 수도권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 법안을 "청와대의 주문대로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목줄을 죄는 법안에 경기도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것은 규제 폐지를 바라는 1,300만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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