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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주·야간 집중단속 실시

  • 입력 2018.04.02 11:41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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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이달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공무원과 금연단속인력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293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지난 3개월 간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구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나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시행명령 이후 최대 50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지정 의무 미준수 및 흡연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주 및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전문 상담사와 1:1 맞춤형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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