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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역차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2018.03.29 16:06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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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33인의 의원들이 경기도를 역차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과 그 취지와 목표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침체돼 있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만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역특구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33인 중 18명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얼마 전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할 때에도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에 권한을 나눠준다면서 국가가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균형발전 한다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받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희생해온 경기북부의 발전을 외면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에 대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향후 어쩔 수 없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적용대상 제외 지역 수도권 중 최소한 경기북부는 제외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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