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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법’ 대표발의

  • 입력 2018.03.28 16:0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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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및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를 위한「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 됐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고, ②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돼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하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제한 규정을 신설해 다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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