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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 행안위법안소위 통과로 15만 경찰공무원 건강복지향상 파란불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 116명에 달해

  • 입력 2018.03.28 16:07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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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살인, 폭력, 자살, 교통사고, 막말 등에 무방비 반복 노출돼 온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2017년 10월 발의했던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2018년 3월 27일 통과했다. 이로써 15만 경찰공무원의 건강복지 향상에 파란불이 켜졌고, 이는 국민안전증진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관이 극한의 업무환경 속에 놓여있는 것은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자가 116명인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민안전의 지팡이를 자처해 온 경찰이지만, 정작 국가는 경찰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경찰청에서도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했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지원으로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일부에 불과하다. 법문 자체가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지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신경정신과 치료와 독립시키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에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개정을 통해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폭넓은 심리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이다.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소위를 2018년 3월 27일 통과함으로써 여야를 넘어 경찰관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는 인식에도 합의한 셈이다.
원유철 의원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대신해 살인, 폭력 등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실제로는 내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업무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 심리치유는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원 의원은“이제 법안소위도 통과된 만큼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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