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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우선인정특례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8.03.28 16:02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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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법정 도시철도 연장기준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철도법」상에는 도시철도 연장에 관한 기준이 규정돼있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 등 교통당국의 임의적인 행정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이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접경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있어 왔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도시철도 연장을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인천시의 강화·옹진군, 경기도의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총 10곳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김포의 경우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돼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신도시를 경유해 김포의 한강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도시철도 연장기준에 따라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접경지역의 도시철도 연장에 대한 특례규정까지 적용된다면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도시철도 연장사업상 ‘경제성 확보’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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