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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명확한 강제처분 규정을 통해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

  • 입력 2018.03.27 15:5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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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강제로 처분할 때 물건 등의 파손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건,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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