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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소규모 건설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발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한해, 종합건설업 등록 시 기술능력과 자본금 기준을 1/2로 완화

  • 입력 2018.03.26 16:15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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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에 한해, 종합건설업 등록시 기술 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했다.
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면허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각 업종별로 5인~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통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1년에 수주 건수가 1건도 없는 경우가 30%에 달하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은 소규모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과다한 매몰비용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등록 단계나 실태조사 시점에서 불법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채를 활용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등 편법·불법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7년 11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를 도입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국토부, 고용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현행 기술자 보유만 의무화 돼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을 기능인 보유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산법 시행령(별표2)을 보면 이미 전문업종에서 건설기능인력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폭증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준 및 입찰제도 변화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체 수 증가에 등록기준의 완화보다는 오히려 공공공사 입찰제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건설업체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1999년에는 1,255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했지만,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실적경험 평가가 삭제되는 입찰제도가 바뀐 2000년도에는 2,827개사가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의원은 “개정안은 규모가 큰 대형 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법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업체를 위한 법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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