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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지 부착 의무화’법안 발의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 입력 2018.03.26 16:14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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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국회교통안전포럼 고문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 을)은 3월 26일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 속도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7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과속 운행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의 속도를 실효성 있게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주 의원은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유럽 국가(이탈리아)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버스 등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부착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면서 “작년 한 해에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과속 방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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