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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은 압류금지!

윤호중 의원,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 입력 2018.03.23 16:11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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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기자 /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 3선)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금융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복지급여인 경우 세무서가 복지급여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개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있다. 국세징수법에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식료 및 연료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세체납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압류 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상 합류해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복지급여의 압류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고 밝히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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