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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치매 조기검진’…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16개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검진 실시

  • 입력 2018.03.23 11:38
  • 기자명 곽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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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섭 기자 /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기 쉽다. 더욱이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치매 환자로 보는 게 쉽지 않아 제때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치매의 20%는 조기에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수준이고 10~15%는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 접근성이 낮은 질병인 만큼 주민들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사업이다.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해 중증 치매 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다.
매년 마포구보건소(치매지원센터)는 지역의 16개 동주민센터에 방문검진 진료소를 차리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3월 성산1동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진행 예정인 올해 1차 계획표를 내놓았다.
오는 3월 26일, 27일 이틀간 상암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치매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어 4월 4일과 5일에 망원1동주민센터, 9일과 10일 신수동주민센터, 17일과 18일에는 서강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다.
평소 불안함과 우울함이 있거나 최신 기억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또는 남을 의심하거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초기 치매증세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은 질환의심 가족에게 ‘치매 검사’가 아니라 ‘기억력 검사’를 하자고 유도해 함께 방문하면 좋다.
검진 신청자는 1차로 치매선별검사지(MMSE-DS)를 이용해 기본 검진을 받는다. 치매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치매신경 심리검사를 거쳐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이후 치매 확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으로 연계돼 MRI 및 혈액 검사 등을 포함한 원인확진검사를 받는다.
비용은 기본 검진의 경우 무료이며 원인확진검사 비용은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평균 소득 120% 이하) 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 진단 후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이밖에 구는 최종 치매 진단 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평균 소득 120% 이하)에게 월 1회 기저귀, 방수매트 등 조호물품을 무상공급 하고,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위치추적기, 배회인식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검진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진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성산1동주민센터에서 올해 첫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를 완료했다. 약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검진 서비스를 받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치매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건강하게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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