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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민이 직접 주말, 야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

  • 입력 2018.03.23 11:36
  • 기자명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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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월 26일부터 저소득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벽보, 가로등, 가로수 등 금지된 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의 수거보상제 참여로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휴일 및 야간 등 단속 취약시간에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불법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벽보는 30∼50원씩, 1인에게 월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30,800천원과 구비 40,000천원 등 총 70,800천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3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총 27명으로 일반인 11명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주민 16명이 선정됐으며,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고령임을 감안해 2~3인을 1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난해는 24명이 참여해 52,310건 정비했으며 43,532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뤄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와 더불어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거환경개선과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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