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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 입력 2018.03.22 16:10
  • 기자명 이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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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오구환)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포천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변경)과 양평 양서 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2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천 선단 지역은 대형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대진대, 차의과대학) 등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용정산업단지, 구리~포천고속도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산업화도로가 2018년 개통 시 교통 요충지로서 소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평 양서면과 서종면은 군내 12개 읍면 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고 전원택지 및 소방대상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선 복선 전철 운행 및 경춘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지원출동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원안가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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