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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돌선교교회, 재산 매각 관련 해명서 발표

이광복목사, “법적 절차 따라 처분 증여해 전혀 문제 없다”… ‘진실’ or ‘거짓’ 수면위로 들어날 듯

  • 입력 2018.03.21 13:33
  • 기자명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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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기자 / 흰돌선교교회 재산 매각과 관련 당사자인 이광복목사가 공식입장을 담은 해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이광복 목사는 “전주남목사는 2016년 6월 본인의 목양교회 퇴임 이후 2016년 7월 1일부터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한성노회의 파송을 받아 온 자이고, 처음 그는 목양교회 분쟁을 잘 해결하는 듯 보였고 본인도 신뢰했다”면서 “하지만 전주남 목사는 목양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후 사실상 목양교회에 온갖 문제와 상처를 남기고 목양교회는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돼 버렸고 그마저도 지금 극한 대립 중에 둘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또 “무엇보다 목양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의혹과 더불어 흰돌선교교회 재산에 대해서도 사유화하려는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을 저질러 왔다”고 전제 한 후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자마자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 목양교회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대표자 변경을 했다”면서 “목양교회 정관상 교회 건물과 재산권에 대한 대표자는 담임목사만 될 수 있음에도 정관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자기 앞으로 해놓았고 이후 자기 범법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2017년 3월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임시당회장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2017년 10월 중순경 목양교회 장로들이 전목사가 저지른 여러 비리와 전횡 등을 고발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전목사는 위기를 면피하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하에서 노회장과 유모 목사, 전목사 3인이 배석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직 사표를 제출(2017년 10월 13일) 2017년 10월 16일 노회에서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사표 수리 후에도 목양교회 건물 대표자 변경을 거부했고 이후 자신이 장악한 임원회와 증경 노회장 등의 압력을 통해 임시당회장 사표 제출 1달 보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목양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선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이 일 이후 목양교회에서 전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열어 노회 총회 탈퇴를 결의했고 이 일을 주도한 성도들은 현재 기도하기 위해 본당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 받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또 목양교회 사태 수습이란 명목하에 본인에게서 40여 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 가까운 액수의 돈을 요구하고 또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에게서도 수 천만원의 돈을 요구했고 그 용처는 누구에게도 밝힌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특히 “2017년 4월 본인이 흰돌선교교회 당회장, 담임목사로 있는데 노회를 열어 노회원들을 설득해 본인 퇴임 이후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은 목양교회 당회장이 겸한다는 결의를 하게 했고 2017년 4월 19일 목양교회 수요예배 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서 “여러분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장미상가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됐죠· 장미상가가 문제가 됐는데 저쪽 장로들(이광복 목사를 고발한 이탈 장로들 9인)이 이야기했던게 뭐냐· 장미상가는 목양교회거다. 그거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양교회가 장미상가 살 때 돈을 넣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밝혀줬어요. 그건 다 밝혀줬어요. 돈이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교교회는 이광복 목사님이 현재 당회장입니다. 언제까지 70세까지, 만 70세 전날(2017년 6월 23일)까지 당회장입니다. … 그 교회 당회장을 임명했어요. 노회에서. 어떻게 임명했냐·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 교회는 목양교회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선교교회는.., 그래서 선교교회 당회장은 목양교회 당회장이 선교교회 당회장을 맡는다. 그래서 전주남 목사가 지금 당회장이야(2017년 4월 19일). 선교교회 당회장은 지금부터 전주남 목사에요”라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다시 말해 전OO목사는 처음에는 장미상가가 목양교회하고 재정적으로 철저히 무관하다고 했고 본인 이광복 목사가 당시 시점(2017년 4월 19일)에 당회장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 말이 끝난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말을 뒤집어 장미상가가 목양교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목양교회 당회장이 선교교회 당회장을 맡는다고 노회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본인 은퇴 시점(2017년 6월 23일)도 되지 않은 4월 19일에 이제부터 자기가 선교교회 당회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특히 “앞서 다룬 금전적 문제, 목양교회 분열을 초래한 문제, 또 9년(매년 400만원)에 걸쳐 노회에서 총회 신학위원회에 올리는 상납금 3600만원을 배임 횡령한 죄, 노회장 몰래 자기 수하의 노회 서기(수원방주교회 윤OO)를 사주해 사문서를 위조한 죄를 인해 지난 2018년 2월8일 한성노회 117회 2차 임시노회에서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았다”면서 “2018년 2월 8일 한성노회 117차 2차 임시노회는 교단 헌법에 의거해 합법적 절차에 의해 개최됐고 따라서 결의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상국목사를 비롯한 한성노회 관계자들은 앞서 다룬 대로 면직된 전목사가 노회장이 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불법 노회장이 3월 19일에 노회를 열어 내린 결정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상국 목사측 한성노회는 흰돌선교교회에 대해 지난 2월 23일 화정 목양교회에서 열린 한성노회 제117회 3차 임시회의에서 이미 이루어진 탈퇴를 확인하고 제명 처리했다. 이 같은 이유로 흰돌선교교회와 전적으로 무관하며 그들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는 조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흰돌선교교회 재산 처분 관련해 이광복 목사는 “전 목사는 2018년 3월 19일 자신이 목회하는 새서울교회에서 제117회 제3차 임시노회를 열고 본인의 목사직 면직과 제명 출교를 결의했다”면서 “결의한 모든 내용은 불법이고 무효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언론에 주장한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으로 총회에 등록돼 있기에 대표자 증명서를 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모든 서류가 다 거짓이더라. 특히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공동의회라고 자격도 없는 6명이 모여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무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아울러 이 모든 서류는 다 검찰에 제출된 상태이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의뢰한 상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전 목사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와 함께 “흰돌선교교회 매각과 헌납에 관해 회원 자격 없는 6명이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흰돌선교교회 공동의회 참석 회원 6인은 흰돌선교교회 정관에 규정된 분명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고 했다.
전 목사가 제기한 당시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에 대해 “흰돌선교교회에는 이들 외에 출석하는 집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 외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흰돌선교교회는 특수 목적, 즉 흰돌선교센터의 계시록 종말론 전파 사명을 전적으로 돕는 일을 위해 세워졌다고 정관에 명기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의회 회원도 정관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사는 특히 “이미 전 목사는 본인이 은퇴하기도 전에 노회를 열어서 자기를 당시 예장 합동 교단에 속한 흰돌선교교회 당회장이라 불법적으로 선포한 상태였고 그의 속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에 흰돌선교센터 사명을 지키기 위해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흰돌선교센터에 헌납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당시 재산 헌납 과정은 전적으로 흰돌선교교회 정관규정을 따라 이루어졌다”면서 “교회 매각 헌납과 관련해서 한가지도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고 어떤 불법도 없었고 공동의회 참석자들도 정관에 규정된 회원 자격을 갖춘 자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목사는 “아울러 특정인을 장로라 한 것에 대해 매각 당시와 관련짓는 것 또한 거짓이고 매각 당시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했지 결코 특정인을 장로라 둔갑시킨 일이 없다”면서 “흰돌선교교회 페이퍼 처치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매각 당시 흰돌선교교회는 매주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성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공식 교회였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도리어 페이퍼처지는 둔촌동 상가에 교회도 있지 않은 곳에 ‘새생명교회’란 것을 세워 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전 목사가 책임추궁을 받아야 할 일이다”면서 “지금도 페이퍼 처치를 운영하는 전 목사가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 답변할지 의아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흰돌선교교회 교인이 282명이라고 보고해 놓고 공동의회 회원 자격도 없는 6명이 모여서 교회 재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시 282명 교인 주장은 과거 대출 연장과 관련된 숫자다고 덧붙였다.
흰돌선교교회 한 관계자는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82명이란 수효는 흰돌선교교회가 은행에 얼마 간의 대출을 한 적이 있는데 대출 연장과 관련해 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에 기입한 것이였다”면서 “이번 흰돌선교교회 폐쇄 및 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증여와는 무관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함된 명단은 10여년 전 목양교회가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광복목사가 부득이하게 흰돌선교교회 재산을 담보로 잡게 한 일과 연관이 있다”면서 “이광복목사는 흰돌 선교교회 대출 연장과 관련해 이 일을 당시 신임하던 박 모 장로에게 맡겼는데 박 모 장로가 은행 요구 서식에 맞추면서 그와 같이 처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흰돌선교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증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
이광복목사는 이에 대해 “본인은 흰돌선교교회 재산의 흰돌선교센터 헌납 과정에 282명의 성도 이름을 제출한 바가 없다”면서 “헌납 과정에서는 오로지 정관이 정한 6명의 공동의회 정회원의 이름을 담은 공동의회 결의서만을 제출했을 뿐이고 282명의 성도 이름은 10여년 전 흰돌선교교회 대출 연장에 사용된 이름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목사는 “맹수영을 흰돌선교교회 장로로 둔갑시켰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다”면서 “맹수영과 관련한 서류에는 맹수영이 자필로 사명한 것이 포함돼 있고 당시 맹수영 장로는 흰돌선교센터와 흰돌선교교회 사역에 적극 협력한 자였지만 현재는 전목사측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이 한성노회는 “이광복 목사가 노회,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지만 한 번도 통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징계의 대상”이라며 면직 제명 출교를 결의한 것에 대해 “노회 총회 탈퇴 관련법은 없고 통상적으로 공동의회 결의하고 신문에 공고하면 탈퇴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흰돌 선교교회와 본인은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 총회 탈퇴를 결의했고 신문지상에도 공고했고 그러니 더 이상 노회의 간섭이나 행정 명령 결정은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이 목사는 끝으로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을 왜곡하려 하고 목양교회를 장악하고 흰돌선교교회 재산에 대해 그토록 관심이 많은지, 또 지금에 와서 본인에 대해 면직-제명-출교 판결까지 내린 것인지 목사님들께서 법과 진실을 따라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아울러 본인은 반드시 흰돌선교교회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목사님들께서 판단을 유보해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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