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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선다

  • 입력 2018.03.20 16:51
  • 기자명 조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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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기자 /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이사장, 정분옥)와 공동으로 각 구·군을 순회하며 매달 1회씩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구·군별로 1회씩 자율정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0년 7월에 창립된 (사)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의 총 회원은 930여명으로 구·군별로 20~30명씩 구성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후원으로 창립 후 매회 마다 100여 명이 참가하는 합동캠페인을 연간 12회씩 총96회를, 또한 참가규모는 작지만 실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자율정비캠페인만 총 531회를 실시했다.
시는 불법현수막과 유동성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구·군별로 담당공무원과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함께 시민의식 계몽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아파트분양현수막과 족자형, 부동산경매전단지, 이벤트사의 행사광고물은 업체와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책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다.
특히,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불법 대포 폰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형 광고물’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뿌리고 있어 검거나 단속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위법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자로 적발 단속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중 불법광고물수거와 관련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아름다운 항구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에 ‘생활불편신고 앱’ 을 다운로드 받은 후 민원등록 종류를 ‘불법광고물’을 클릭해 불법광고물 사진 3장까지 첨부해 등록하면 관할 구청으로 바로 이송돼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시민이 손쉽게 불법광고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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