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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 입력 2018.03.20 16:08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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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 및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구입 예산 또한 2015년 85억 5천만원, 2016년 243억원, 2017년 315억원으로 매해 늘어나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지자체의 2층 버스 구입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층 버스 국비지원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2층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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