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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등 16건 안건에 대해 심의

  • 입력 2018.03.19 15:57
  • 기자명 신병삼·신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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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삼·신유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 이하 ‘행복위’)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금)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9) 및 변경안(2), 동의안(4), 의견청취(1) 등 총 16건을 심사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서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써, 민주시민이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는 집행부 발의안으로 이중「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구역 관련 소재지, 명칭, 관할구역변경 등을 정한 관계조례 3건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 발의됐다.
행복위 위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개진하며, 제(개)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처리한 안건(16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심사된 안건은 3월 2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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